'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 헌법소원 추진

김담희 / 기사승인 : 2017-02-14 1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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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객 비중 17% 차지, 손실액 5000억원 육박
도시철도공사 등이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운임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낼 방침이다.[사진=YTN 뉴스 캡쳐]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도시철도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이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며 올 상반기 헌법소원을 낸다.

13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지 않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은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국 주요 도시철도 7곳의 무임 승객이 전체 승객의 17%에 달했다. 광주광역시 32%, 부산 27%, 대구 25%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5000억원에 육박해 당기순손실의 60%를 넘기고 있다.

지하철 무임 수송은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것이 도시철도 등의 주장이다. 국가공기업인 코레일은 무임수송 손실액의 70% 정도를 지원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복지와 관련된 것은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시철도 등은 올해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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