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으로 달아나 일본 밀항 시도했지만 덜미
(이슈타임)박상진 기자=가출 후 생활비를 벌고자 택배기사로 위장해 50대 주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고고생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지난 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군(18)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군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최군의 범행으로 유족들의 상실감과 고통이 크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점과 어려운 가정형편, 우울증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군은 지난해 6월28일 오전 10시15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4층에서 A씨(50)의 집에서 A씨의 머리와 목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노트북과 현금 2만원, 휴대폰, 신용카드 6장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날 전남 영암에서 가출한 최군은 인터넷에서 범행수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당일 오전 아파트 계단에서 다른 가족들이 출근"등교하는 것을 확인하고 택배 기사인 척 찾아가 A씨를 살해했다. 이후 그는 부산으로 달아나 일본 밀항을 시도하려다가 만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택배기사를 위장해 50대 주부를 살해한 고교생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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