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 넘어서"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이 불거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5)씨가 자신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서보민 판사는 김씨가 이모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이 김씨에게 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怜?아니라고 거짓 해명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도한 기사에 이씨 등은 '아이구 도도하셔라' '꽃뱀스멜' 등의 댓글을 달았다. 서 판사는 '피고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댓글 란에 김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댓글을 써 김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며 '이로 인해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재판에서 김씨의 명예를 저하시키거나 인신 공격을 위해 댓글을 쓴게 아니라 유명인 김씨의 행동이 옳지 않다는 부정적 감정을 과장해 표현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서 판사는 '댓글 내용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 있어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남편과 강 변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행사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도도맘 김미나씨의 기사에 악플을 단 누리꾼들이 2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사진=도도맘 Youtube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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