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점 고려해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 선고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38)와 함께 당시 22세였던 대학생 조모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려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고,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998년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리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같은 해 9월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는 사이에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조씨의 유족은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터슨의 출국으로 사건은 장기 미제 상태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패터슨은 2015년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됐지만 '번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2심 재판부는 모두 패터슨을 진범으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형은 사건 당시 패터슨이 만 18세 미만의 소년범이었던 것을 감안해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이태원 살인 사건의 용의자 패터슨이 20년 만에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다.[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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