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 차량 운전자 승용차로 들이받기까지 해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 차량에 욕설을 하고 위협을 준 운전자가 입건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4일 저녁 통학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경적을 울린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6시 30분쯤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정차한 어린이 통학 차량에 경적을 울리고 통학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통학 차량은 5~8세 어린이들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상태였다. 차 안에 타고 있던 아이들은 두려움을 느껴 울음까지 터뜨렸지만, A씨의 욕설은 계속됐다. 심지어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통학 차량 운전자를 들이받기까지 해 다리를 다치게 했다. 29살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학 차량이 길을 막아 순간 화가 났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죄로 입건했다.
당시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있는 모습. [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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