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19조 "환자 정보 누설 금지" 내용 명시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연예인의 병원 응급실 방문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의사들이 중징계 처분을 당했다. 22일 A대학병원은 지난해 말 연예인 B씨가 응급실을 방문한 사실을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전공의 2명에게 내부 규정에 따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B씨가 갑자기 응급실에 오자 B씨의 음주 여부에 관한 추측, 누구와 같이 온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당시 B씨의 소속사는 이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A대학병원은 자체 조사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내부 논의와 징계 절차를 거쳐 해당 전공의들에게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과거에도 병원 직원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병원이 이처럼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A대학병원 측은 B씨의 응급실 방문 사실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전파한 것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19조에는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기록부 등 다른 사람(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해당 전공의들 또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징계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연예인의 병원 방문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의사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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