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범들 징역형…"죄질 나쁘다"

김희영 / 기사승인 : 2017-01-20 13: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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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판결 내용 항의 '소동'…피해자 가족 눈물 흘려
6년 전 발생한 도봉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SBS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법원이 6년 전 발생한 도봉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범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한 모씨(22)에게 징역 7년, 정 모씨(21)에게 징역 6년, 김 모씨(22)와 박 모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 네 명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2)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손 모씨(21) 등 5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씨 등 4명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강간했다 며 범행 후 불과 8일이 지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청소년 일탈 행위로 간단히 처리하기에는 사건 경위나 수단, 방법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씨 등도 당시 어렸지만 피해자들은 그보다 어린 중학생이었다 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고 덧붙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당했던 피해로 엄청난 수치심을 느껴 사건 발생 후 5년이 경과했음에도 부모나 수사기관에 범행을 알리지 못했다. 현재도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 라고 말했다.

이같은 판결이 결정되자 피의자 중 일부는 판결 결과에 항의하며 욕설을 해 한때 소동이 벌어졌다. 반면 피해자 측 가족들은 가해자들이 나쁜 죄질에 비해 너무 적은 형량을 받았다 며 실망스러움에 눈물을 흘렸다.

한 씨 등은 고교생이던 6년 전인 2011년 9월 초 당시 중학생이던 여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16명은 범행 과정에서 A양과 B양의 반항 등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주동자 등이 성폭행한 것을 지켜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 씨 등 구속된 4명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A양과 B양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양과 B양은 5년이 지난 지난해 3월 경찰과 심리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아 범행을 알리기로 결정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직 10대인 A양과 B양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다.

반면 피의자들은 현재 대학이나 직장을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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