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100만원' 걸고 투견 도박 무더기 검거

김담희 / 기사승인 : 2017-01-19 14: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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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2마리 싸우게 만들고 돈 거는 수법 진행
투견 도박에 연류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care]


(이슈타임)강보선 기자=투견 도박장을 열어 개들을 싸우게 하고 돈을 베팅하는 등 도박을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광명경찰서는 도박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 혐의로 B씨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안양시 만안구에 비닐하우스로 된 투견 도박장을 설치해 개 2마리를 링 위에 올려 싸우게 만들고 돈을 거는 수법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로 붙잡혔다.

도박은 개들이 싸우기 전 돈을 걸어놓고 이긴 개 쪽에 베팅한 이들이 돈을 모두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사실을 입수한 경찰은 경력 50여명을 동원해 현장을 적발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도 현장 급습에 함께 나섰다.

당시 싸움이 끝난 개 2마리를 포함해 주변 차량과 케이지 안에 여러 마리의 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서에서 '한 판에 100만원 정도 걸고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아직 1차 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투견 도박 판돈은 판마다, 건 사람마다 달라 정확한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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