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내연녀와 점심식사 후 성관계, 450만 원 벌금형 선고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유부녀인 내연녀가 사는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3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2015년 6월부터 내연관계였던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두달여 동안 모두 6차례 B씨 남편 소유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내연녀 B씨는 검찰에서 2015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주마다 1~2차례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고 판사는 A씨와 B씨 남편 사이 대화가 녹음된 부분을 들어봤을 때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 직장을 그만두기 원하면 그만두겠다 는 취지의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이 있다 고 판시했다. 이어 가정의 평온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무겁고 B씨 남편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30대 공무원이 내연녀가 사는 집에 침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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