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 입금 안 한 것 고의로 보여…해고 징계 사유 인정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가 1심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8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는 버스기사 이 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2400원을 회사에 주지 않은 것이 고의로 보인다"며 "횡령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중요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시외버스 운영 중 차비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줘 10일 이내 복직과 해고 기간 받지 못했던 임금 2380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이 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뜻을 밝혔다. "
2400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해고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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