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출석 의무 없어 또다시 불참할 것 전망
(이슈타임)김미은 기자=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증인신문이 5일 시작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변론을 듣는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첫 변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참으로 시작한지 9분 만에 종료됐었다. 두 번째로 열리는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이 모두진술을 통해 심판정에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공격·방어 논리를 내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리인단 측에서 이미 변론 불출석 방침을 밝힌 바 있어, 2차 변론 또한 박 대통령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당사자인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아울러 오후 2시부터는 첫 증인신문이 열린다. 증인신문 대상으로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최순실의 ·개인 비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채택됐다. 헌재는 이들에게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캐물을 계획이다. 그러나 헌재가 전날까지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변론에 출석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증인소환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상 강제 구인 등 강제 소환 수단을 쓸 수 없다.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는 한 이들을 증인석에 세울 방안이 없다는 의미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오후 2시 이전까지 두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끝내 실패할 경우 이들의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2차 변론기일, 1차 증인신문이 열린다.[사진=연합뉴스 TV]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기후에너지환경부, 분리배출 거짓 정보에 속지 마세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강...
프레스뉴스 / 25.10.20
사회
성남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학부모 챌린지' ...
프레스뉴스 / 25.10.20
사회
외교부,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 2차 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5.10.20
문화
농촌진흥청, '농촌체험' 상품 검색부터 예약까지 쉽게 한다.
프레스뉴스 / 2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