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법원, 정유라 구금 기간 4주 연장 확정

박혜성 / 기사승인 : 2017-01-04 1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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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측 불복시 곧바로 송환 어려워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의 구금 기간을 4주 연장했다.[사진=SBS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덴마크에서 검거된 정유라가 오는 30일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현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3일(현지시각) 덴마크 서부고등법원은 올보르 지방법원의 4주 구금 기간 연장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정유라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덴마크 검찰로부터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 씨 송환(인도) 요구에 대비해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게 확정됐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전날 열린 정 씨 구속연장 여부에 대한 심리에서 정 씨에 대해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덴마크에 온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아서 (석방할 경우) 덴마크를 떠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며 검찰로 하여금 오는 30일까지 구금상태에서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덴마크 검찰은 한국 정부로부터 아직 정 씨에 대해 공식적인 송환 요구가 없어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면 송환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했다.

모하마드 아산 검찰 차장은 정 씨의 송환이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한국으로부터 언제 받느냐에 달려 있다 면서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정씨를 송환하기로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곧바로 송환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

덴마크 검찰도 한국 정부로부터 정씨에 대한 최종 인도 요구가 오더라도 실제 인도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씨가 덴마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법원에서 먼저 이 문제를 다루고, 지방법원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수 있다.

이 경우 60일이 채 남지 않은 특검수사 기간에 정씨가 송환되지 않아 특검이 이화여대 입학 학사 비리를 수사하는 데 있어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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