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죄 인정되지만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슈타임)황태영 기자=회식 자리에서 딸뻘인 학부모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장이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제6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장 심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심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5시30분부터 3시간 30분 가량 교사와 학부모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 학교 인근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학부모 A(33·여)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주무르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심씨는 식사가 끝나고 간 노래방과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A씨를 끌어안는 등 계속해서 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자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학부모를 강제추행 했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심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또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지속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학부모를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 받은 초등학교 교장의 항소가 기각됐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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