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없으나 낙엽·잔디 일부 불에 타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져 국회에 방화를 시도한 엿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엿장수 김모(73)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과 남문 사이 담장에서 안쪽으로 약 1m 지점 두 군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최순실씨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대검찰청을 지을 때 굴착기 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던 인물로, 애초 대검찰청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하지만 경비가 삼엄해 바로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방화 대상을 국회로 바꿨다. 김씨는 4일부터 국회의사당역 입구에서 엿을 팔고 1인 시위를 하며 범행 시기를 조율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로보트 국회는 사라져라 이 나라가 국회의원만의 나라냐'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범행 당일에도 1인 시위를 하던 김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기도했다. 국회 담장을 따라 걷던 김씨는 담장 밖에서 안쪽으로 서울 강남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산 휘발유를 부었다. 이후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약통에 불을 붙이고 휘발유를 부은 쪽으로 던져 불을 댕기는 방식으로 방화를 시도했다. 김씨가 낸 불은 경찰과 소방대원의 진화 작업으로 2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총 16.5㎡가량의 낙엽과 잔디가 불에 탔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7일 오후 7시께 강릉 주거지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처리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특별한 소속단체는 없으며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방화를 시도한 엿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영등포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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