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과소 신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부분 있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국세청으로부터 누락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가수 인순이가 이의 제기 입장을 밝혔다. 가요계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2007~2009년 인순이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과소 신고로 결론짓고 지난달 세금 추징을 고지했다. 인순이는 지난 2008년에도 소득액을 누락 신고했다가 수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어 또 다시 탈세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인순이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달 말 추징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부분이 있어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인순이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2년부터 시작됐지만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인 박 모 씨와의 소송으로 인해 기간이 장기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201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소송 과정에서 박 씨는 "인순이가 66억원을 탈세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해 4월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들어 각하했다.
인순이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 제기 입장을 밝혔다.[사진=MBC 나는 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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