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SNS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공식홈페이지에 경고장을 연상시키는 안내문을 띄웠다. 최근 시민들은 온라인 청원사이트 '박근햇닷컴'에 접소해 국회의원에게 온라인 청원을 보내는가 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국민 신문고에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버를 마비시키는 디도스공격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홈페이지 첫화면에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정시간에 고의적인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는 분산 서비스 거부공격(D-DoS)로 간주될수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의 안내를 본 누리꾼들은 국민의 말은 들을 생각도 없이 디도스 공격에만 반응하고 있다며 분노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경고문이 올라왔다.[사진=청와대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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