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동차 안전띠·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 6만원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1-29 15: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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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대비 과태료 2배 인상된 개정 법규 30일부터 시행
앞으로 어린이가 차에 탔을 때 안전띠나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앞으로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했을 때 안전띠나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종전 보다 2배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29일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규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한다.

종전 과태료는 3만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교통사고 피해가 크게 경감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며 교통사고에 따른 어린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카시트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고 말했다.

또한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1종 보통면허를 따서 승합차를 몰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다만 이 경우 시력 0.8 이상, 수평시야 120 이상이고, 중심시야 20 내에 암점 또는 반맹이 없다는 안과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는 보행 수요와 보행자 동선을 고려해 횡단보도를 늘릴 수 있도록 횡단보도 간 거리를 100m로 줄이는 내용도 개정 법령에 포함됐다.

이밖에 치매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반영,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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