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檢 대면조사 요구 사흘째 '무대응'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1-25 16: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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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죄 기소할 때 뇌물 수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경우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요청에 대해 사흘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와 관련된 회신에 대해 아직 답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애초부터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검찰은 최씨를 기소하기 전인 15~16일께 조사 방침을 최초로 밝혔지만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고 "물리적으로 16일까지는 어렵다"며 난색을 보여 18일을 새로운 기한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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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 변호사가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이번 주께 협조 방침을 내놓으면서 최씨 기소 전 조사는 무산됐다.

하지만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永?이에 반발해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해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 단계를 건너뛰고 내달 초 출범이 예상되는 특별검사 수사를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검찰은 최근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제3자 뇌물죄를 규명하려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원론적인 법리와 수사 관행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뇌물죄를 기소할 때 뇌물 수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경우는 없다. 부인하든 자백하든 수수자를 조사한 다음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설사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확실해도 쉽지는 않다"라며 "지금 단계에는 그 부분에 대해 조서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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