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출구조사 무단도용한 JTBC, 지상파 3사에 6억원 배상" 판결

김담희 / 기사승인 : 2016-11-24 18:00: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출구조사비용, 위약금 등 고려해 배상금 결정"
고등법원이 JTBC에게 출구조사 무단도용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배상금 6억원을 선고했다. [사진=JTBC 뉴스룸 영상 캡쳐]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고등법원은 JTBC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금 6억원을 선고했다.

24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배기열)는 KBS·MBC·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에 각 회사당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상파 3사가 요구한 24억원 가운데 절반인 12억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JTBC는 2014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의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데 이어 오후 6시0분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다.

지상파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중대한 영업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며 ·같은해 8월 민사와 형사 소송에 나섰다.

1심 법원은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원을 가까이 썼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각서까지 쓰는 등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가 법률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판시했다.

1심은 JTBC가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했을 때 들어갔을 비용, 지상3사가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물기로 약정한 위약금 등을 고려해 출구조사에 들어간 비용인 12억원을 배상판결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