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녀 측, 지난 기일서도 "강제 성폭행 맞다" 혐의 부인
(이슈타임)이갑수 기자=박유천이 자신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이모(24·여)씨의 4회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관련이 있는 관계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씨는 남자친구 등과 함께 성폭행을 빌미로 박씨와 그의 소속사 대표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뒤 지난 6월 소속사 대표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 명목의 돈 5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유천의 소속사 측이 돈을 주지 않자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 6월 박씨를 고소한 첫 고소인이다. 그러나 며칠 뒤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자 박씨는 같은 달 20일 이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이씨와 이씨의 남자친구 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그는 박씨와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올해 8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이씨 측은 지난 기일에서도 ·박씨가 이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게 맞고, 황씨 등이 돈을 뜯어내려 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유천이 자신을 무고한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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