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돼 집행유예 선고
(이슈타임)유은 기자=제주도에서 식당 여주인과 손님 등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던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원 석방됐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모(3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중국인 7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2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중국 요리 식당에서 업주 안모(53·여)씨를 때려 뇌출혈 등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싸움을 말리는 손님 정모(28)씨 등 3명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눈 주위의 뼈가 부러지는 완와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당시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놓고서 외부에서 사 가져온 술을 마시려다 제지당하자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에 여주인이 이들을 쫓아와 음식값을 내라는 데 화가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여유국은 이들 중국인을 ·여행 비문명 행위 기록·(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아울러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강제 출국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킨 중국 관광객들이 전원 석방됐다.[사진=TV 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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