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별감사서 입학 비리 드러날 경우 입학 취소 가능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에 자퇴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정씨가 지난 달 31일 온라인 학사관리 시스템으로 자퇴 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대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자퇴 신청을 한 후 원서를 출력해 본인과 보호자, 지도교수, 학과장의 사인을 받아 본인이나 대리인이 학교 학적과로 직접 제출해야 자퇴서 접수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최근 정씨는 검찰이 소환할 경우 국내로 들어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귀국 후 자퇴를 위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 중인 정씨의 입시'학사관리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입시에 부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정씨는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감사에서는 이대가 2015년도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한 점, 입학과정에서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마감일 이후에 획득한 금메달이 서류평가에 반영됐다는 점 등 정씨의 특혜입학 의혹과 관련한 사항을 살피고 있다. 이대가 올해 1학기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칙을 개정한 것이 정 씨를 위한 조치였는지와 정씨가 리포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받은 점도 감사 대상이다. 아울러 최씨가 금전 등 이익을 제공하면서 정씨의 합격을 청탁했다면 배임수증재죄 혐의로 최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입시비리는 통상 학생이 아닌 학부형이 처벌 대상이 돼 정씨는 범죄 혐의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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