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운전기사, 경찰 조사 통해 무리한 차선 변경 시인
(이슈타임)윤지연 기자=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사건은 운전기사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21일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된 운전기사 이모(48)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기사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무리한 끼어들기를 인정했다. 당시 촬영된 한국도로공사 CCTV 영상에 따르면 관광버스가 경주에서 울산 방향 1차선으로 속도를 내며 가다가 앞서 2차선으로 달리던 다른 버스 2대 사이로 끼어들기를 한 직후 갓길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고 불이 났다. 이씨는 최초 조사에서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차가 2차선으로 기울었다"며 끼어들기 사실을 부인했으나 추가 조사에서는 무리한 차선변경을 시인했다. 또한 경찰은 생존자 진술 등을 통해 이씨가 사고 직후 소화기로 운전석 뒤쪽 창문을 깨고 가장 먼저 탈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씨는 "승객 일부를 밀어낸 후 탈출했고, 탈출 후 방호벽에 올라가 다른 유리창을 깨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자 사실 확인을 위해 주변 차량에서 확보한 CCTV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이씨는 "버스에 비상망치 4개가 있었으나 출발 전 승객에게 위치와 사용법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사고 관광버스 뒤쪽에 있던 다른 차량 2대의 블랙박스를 확보했으나 선명하지 않아 역시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마무리하고, 향후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은 나오는 대로 검찰로 넘긴다"며 "관광버스 회사와 한국도로공사가 책임질 부분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관광버스 화재 사건의 원인은 운전기사의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로 결론 내려졌다.[사진=TV조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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