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슈퍼카 등 300억원대 재산 몰수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0-17 10:26: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남구청·시중 은행, 외제차 3대·소유 채권 각각 압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재산이 몰수됐다.[사진=이희진 인스타그램]

(이슈타임)이진주 기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의 300억대 재산이 사실상 몰수됐다.

서울남부지법은 검찰이 지난 달 25일 이씨 소유의 부동산과 외제차 3대, 예금 등 총 312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청구한 재산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지난 달 27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달 28일 가압류집행절차 신청을 마치고 서울 강남구청과 시중은행에 이번 달 5일까지 가압류 집행서류를 전달했다.

강남구청은 이씨의 외제차 3대, 시중 은행들은 이씨 소유 채권을 각각 압류했다.

한편 검찰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매매로 167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달 25일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이씨는 원금과 투자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허위로 말해 주식을 팔아 약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