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1심서 징역 12~18년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10-13 14: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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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량보다 각각 7년·9년·5년 감소
흑산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1심에서 12~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MBC 뉴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1심에서 징역 12~18년이 선고됐다.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는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 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피해 여교사가 가르치는 학생의 학부형도 포함돼있고, 강제로 독주를 먹인 후 관사로 바래다 준다며 따라가 집단 성폭행을 저질러 전국민적으로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피해 여교사는 극심한 후유증으로 여전히 심리상태가 불안하며, 앞으로 1년 이상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다.

한편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고, 학부형으로서 공모해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큰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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