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도구 미리 준비한 행위 '심신미약'이라 볼 수 없다"
(이슈타임)박상진 기자=안산 대부도 토막 시신 사건의 피고인 조성호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지난 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번 재판에서 요청한 대로 피고인은 간헐적 폭발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이 의심돼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을 매일 보며 주변 사람들과 가족 등을 조사했지만, 정신감정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칼과 망치를 준비하며 살해의도를 구체화했다'며 '간헐적 폭발장애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은 이같은 사전준비 행위를 볼 때 어울리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 피고인이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살해의도를 철회한 것이라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철회라기보다는 살해 유보에 가깝다며 이런 점으로 볼 때 정신감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한 이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뇌전증 사유에 의한 정신감정 필요성을 제기한 변호인측 주장도 기각했다. 피고인은 이날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칼은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용했다고 주장, 이를 두고도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부검 감정서에 나온 칼에 의한 상처 부위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자세와 칼 쥔 모습을 미뤄볼 때 석연치 않다'며 '이 상처는 망치로 살해한 후 흥분상태에서 시신을 훼손하며 흉기를 사용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칼을 먼저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장기매매 의혹이 나와 살해 당시 칼로 무차별적으로 찔렀다면 그런 의혹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씨는 올해 4월 13일 인천 연수구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12일 재판에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부도 토막 시신'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요구했지만 기각 당했다.[사진=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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