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강신명 前 경찰청장 등 상대로 2억4000만원 청구 소송 제기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가 최근 사망한 故 백남기씨에 대한 첫 민사소송 재판이 30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이날 오전 백씨 유족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원고 명단에는 백씨의 이름이 가족과 함께 올라가 있었다. 백씨가 최근 사망했지만 당사자가 숨져도 소송대리권은 사라지지 않아 기존에 선임된 대리인이 그대로 소송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95조에 의거, 재판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만약 소송대리인이 백씨를 대신해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금의 권리는 상속권자인 가족들에게 넘어간다. 또한 소 제기 당시에는 백씨의 사망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한편 앞서 백씨와 백씨의 아내, 자녀 3명은 지난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총 2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故 백남기씨 유족들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첫 민사소송 재판이 열린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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