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구속기소된 김기종의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는 김씨의 상고심에서 살인미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해 3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를 습격해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큰 상처를 입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김씨는 구치소 수감 후에도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동구인 과도의 크기,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이 범행 당시 한 말과 배포하려던 유인물 내용이 북한의 선전 내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할 뿐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저질렀다고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의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사진=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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