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 수법 잔인하고 중대 피해 발생해 얼굴 공개 결정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경찰이 최근 제주도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첸궈레이(50)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신상공개위위원회를 열어 첸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사건이 발생한 제주 성당에서 실시하는 비공개 현장검증을 통해 첸씨의 얼굴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첸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으로 볼 때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첸씨는 지난 17일 오전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는 김모(61"여)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감정을 내비쳤지만 "내 머리에 칩을 심어 조종을 하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등 황당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의 용의자 얼굴이 공개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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