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숨지자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혐의 바꿔 구속영장 신청
(이슈타임)이진주 기자=제주도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인 관광객이 구속됐다. 지난 19일 제주지법은 피의자 첸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후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첸씨는 지난 17일 오전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던 김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태에 빠진 김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8일 오전 8시 20분께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앞서 피해자 김모씨가 병원 치료 중 숨짐에 따라 첸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꿔 전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첸씨는 앞서 경찰에서 "성당에 참회하려고 갔는데 기도를 하는 여성이 보이자 바람을 피우고 도망간 이혼한 아내들이 떠올라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첸씨가 지난 13일 제주 입국 직후 흉기를 사 범행 전부터 성당을 방문한 것으로 미뤄 계획적으로 범행한 게 아닌지 여부를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 성당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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