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는 말에 대답 못하자 공개적으로 욕설·비하 발언
(이슈타임)김대일 기자=군대 내에서 후임에게 욕설을 한 선임병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도 파주 육군 모 사단에서 군복무했던 A씨는 병장 시절인 지난 해 4월 말 같은 부대 후임병인 B 일병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주포 바퀴 종류에 관해 물었으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동료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에서 B씨에게 "노답이다(답이 없다). 일병 몇 호봉인데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말했다. 또한 같은 해 5월에는 B 일병이 포술 임무에 대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며 "전에 알렸는데 왜 모르느냐. 진짜 멍청하다"고 말하는 등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다른 동료들이 듣는 장소에서 B 일병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명하복 계급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특수 환경인 군대에서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이는 일반 사회생활에서 이뤄진 경우와 대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사실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후임병에게 공개적으로 비하발언을 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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