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봉 2억' 부잣집 출신 구직자에도 청년수당 지급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9-09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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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여행'·'좋은 사람 만나기' 적어내도 마구잡이로 수당 제공
서울시가 고소득 가정 출신과 부적절한 목표를 적어낸 청년들에게 마구잡이로 청년수당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YTN 뉴스]

(이슈타임)이진주 기자=서울시가 고소득 가정 출신이나 부적절한 활동 목표를 제출한 청년들에게도 무분별하게 청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이숙자(새누리 서초2) 의원은 동작구에 사는 청년수당 수혜자 A(27)씨의 부양자가 1월부터 6월까지 월 평균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로 53만 9천160원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로 역산할 경우 A씨의 부양자는 연 소득이 2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강북구에 사는 B(25)씨도 직장가입자인 부양자가 낸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53만 2천440원이며, 성북구 C(26)씨의 지역가입자 부양자도 건강보험료가 170만원에 달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월 18만원 이상이면 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으로, 그럼에도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는 무려 40명에 달했다.

또한 서울시는 '힐링여행', '좋은 사람 만나기' 등 구직과 상관없거나 모호한 목표를 제출한 일부 청년들에게도 수당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숙자 의원은 '복지부와 협조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서울시가 강행했다'며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 대상자 선정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대상자 선정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으로 하며 각각 50% 점수를 배정하다 보니 미취업기간이 긴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도 뽑힌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보완해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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