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랫부분 등 제한적으로 움직을 수 있는 상태였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남편을 감금·포박하고 강제 성관계 가진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강간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강간·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심모(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데 도운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대법원이 지난 2013년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이 혐의로 기소된 최초의 여성이다. 그는 김씨와 짜고 지난 해 5월 서울 종로구 한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남편을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채 1차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감금치상·강간)로 기소됐다. 검찰은 심씨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서 이혼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려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강요 혐의도 함께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씨가 남편을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남편과 한밤중이 돼서 성관계에 이른 과정을 보면 따로 폭행·협박한 바가 없고, 성관계 전후로 분위기가 호전됐다는 점을 심씨와 피해자인 남편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몸이 묶였다고는 하지만 팔꿈치 아랫부분을 위아래로 움직인다든가 하는 등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다·며 ·화장실이나 식탁에 오가기도 했던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저항할 수 없던 상태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성관계 당시 몸이 일부 결박됐다 해도 그런 사정만으론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힘이 행사됐다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심씨가 남편을 감금해 상처를 입히고, 감금상태에서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말하도록 해 녹음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심씨는 피해자를 감금해 2주간 상해까지 입게 하고 강요 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 최초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강간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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