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벤 바가지요금 15만원 환불받아 기부하고 떠난 외국인

권이상 / 기사승인 : 2016-09-04 14: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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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벤 기사 A씨 콜밴 수송에 필요한 화물운송자격증도 없이 영업해
외국인이 환불 받은 콜벤 요금 영수증.[사진=연합뉴스]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악덕' 콜밴에 2.3배에 달하는 바가지 요금을 환불받아 돈을 장애아동에 기부하고 우리나라를 떠난 사연이 전해졌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호주인 D씨는 7월 9박10일 일정으로 관광차 한국을 처음 찾았다. 인천공항 출국장을 빠져나온 뒤 서울 종로에 있는 호텔로 가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던 차 콜밴 기사 A씨가 접근해 '택시가 필요하느냐'고 물어와 그의 차량에 탔다.

A씨는 D씨가 콜밴에 올라타자 미터기를 켰다. 서울로 향하는 도중 영수증을 한 번 끊었고, 26분 뒤 호텔에 도착하자 다시 한 번 끊은 뒤, 두 장의 영수증을 뒷좌석으로 내밀었다.

D씨가 확인한 영수증 두 장에 적힌 금액은 각각 11만원과 12만5000원으로 총 23만5000원에 달했다. 이 구간 통상 요금 8만5000원의 2.3배에 달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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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영수증 두 장에 대해 지불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A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자리에서 23만5000원을 냈다.

그렇지만 액수를 이상하게 여긴 D씨가 호텔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호텔 측이 시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시는 호텔과 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를 분석해 A씨의 차량을 확인하고, 3일 뒤 집 근처에서 그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택시 미터기를 콜밴에 장착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미터기에는 지난해 이미 말소된다른 차량 번호를 입력한 상태였다. 이 미터기는 일반 미터기보다 요금 증가 속도가 2'3배나 빨라 조작이 의심됐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콜밴에 택시 미터기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라며 'A씨는 콜밴 수송에 필요한 화물운송자격증도 없이 영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시 조사 과정에서 '영수증이 출력됐길래 뒷좌석에 놨고, D씨가 이를 보고 돈을 낸 것'이라고잡아뗐다. 그러나 시는 A씨를 부당요금징수, 요금사전신고 미이행, 택시유사표시행위, 화물운송자격증 없이 운전업무 종사 등으로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D씨는 결국 1주일 뒤 정상 요금과의 차액인 15만원을 돌려받게 됐지만, '내가 이 돈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신 이 돈을 어린이 장애우에게 기부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D씨의 뜻에 따라 15만원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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