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후 단속
(이슈타임)이진주 기자=서울시가 지하철 금연구역 단속을 벌인 결과 첫날인 지난 1일 86건의 흡연 적발 사례가 발생해 총 8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는 서대문구에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15건이 적발돼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성동구 13건(130만원), 은평구 11건(110만원), 영등포구 10건(1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강남구 등 자치구 10곳에서는 적발 건수가 없었다. 서울시는 5~8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이날부터 9일까지 시와 자치구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지하철 출입구 근처 흡연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시는 5월 1일부터 서울 시내의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벌여 왔다.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가 지하철 흡연 단속을 벌인 결과 첫날에만 8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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