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장 제105조, 국기 오욕한 자 5년 이하 징역·700만원 이하 벌금 규정
(이슈타임)박상진 기자=태극기와 일본 욱일기를 합성한 그림을 올린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회원에 대해 검찰이 국기 모독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다.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달 워마드에 게시된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 그림이 국기를 모독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이를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3장 제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워마드 회원이 해당 사진을 게시한 것은 것은 소녀시대 멤버 티파니가 광복절에 욱일기 이미지를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워마드 내에서는 '여성 혐오 분위기 때문에 티파니가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다. 이 밖에도 워마드는 독립투사들과 위인들을 비하, 조롱하고 625전쟁을 '한국 남성들이 죽은 고기파티날'이라고 부르는 등 남성 혐오를 위해서라면 북한, 일본 등에 대한 옹호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면서 그들은 '돼지한텐 나라도 법도 없다. 애국 따윈 인간끼리 많이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진행 계획에 관해서 말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태극기와 욱일기를 합성한 워마드를 상대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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