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이슈타임)이지혜 기자=30대 여성강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B군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자주 함께 다니며 친해졌다가 '만나보자'며 B군에게 교제를 제안했다. 그는 첫 성관계를 하기 전 '같이 씻을까'라거나 '안아 보자'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도 B군에게 보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초기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염두에 뒀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자백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 사기 중에서는 '직거래 사기'가 1천10명(78.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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