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시간 내에 정정보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을 청와대 측에 지급하라"
(이슈타임)이진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조문을 연출했다고 보도한 CBS측이 청와대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청와대 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와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014년 4월29일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옆을 지나가는 한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는 '정부 핵심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당일 현장에서 이 노인을 섭외해 박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조문 장면을 연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연출이 사실무근이라며 당시 김기춘 실장 명의로 정정보도 요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 직원 4명은 이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CBS가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을 청와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실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CBS는 청와대 비서실만을 상대로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대법원도 CBS의 상고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조문 당시 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CBS측이 청와대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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