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대표권 없음에도 외부기관과 업무협약 맺었다가 협약서 범죄 이용 당해
(이슈타임)이진주 기자=최근 특별감찰관에 의해 사기 혐의로 고발된 박근헤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가 다른 사기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영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박씨는 재단 대표권이 없었음에도 외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이 협약서가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모씨는 지난 2009년 7월 서울 광진구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홍모씨를 만나 "곧 국제 유치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속이며 "스쿨버스 용역을 줄 테니 권리금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문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협회가 영국 W사의 국제유치원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육영재단과 국제유치원 "브리티쉬 스쿨" 운영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씨는 그해 1월 "박근령 육영재단 사무국장"과 체결한 협약서도 제시했다. 협약서 내용을 믿은 홍씨는 문씨에게 2009년 8~9월에 걸쳐 계약금과 중도금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문씨는 국제청소년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도 아니었고, W사의 국제유치원 프로그램 라이선스도 없었다. 특히 사건 당시 박씨는 2008년 5월 대법원 판결로 이사장직을 잃은 후 "육영재단 사무국장"을 자처하고 있었을 뿐 실제 재단에 대한 대표권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박씨는 문씨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그 협약서는 범죄에 이용된 것이다. 이에 지난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국제청소년문화교류협회 사무총장을 사칭해 국제유치원 스쿨버스 용역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특별감찰관에 의해 고발된 박근령씨가 다른 사기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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