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 경우 관련법과 제도 부족해 수사 진척 어려워
(이슈타임)이진주 기자=퇴근길에 갑자기 사라진 30대 여성이 20일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달 초 한 30대여성이 퇴근길 잠시 커피숍에 드른 뒤 1시간 30분에 걸쳐 서울 명동에 걸어갔다. 백화점에 들어갔다 근처 쇼핑몰로 들어가는 여성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20일 째 실종된 상태다. 실종 이후 휴대전화 사용 기록도 카드결제 내역도 남아있지 않다. 생사도 모르는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어머니는 과거 딸의 병력까지 들춰내야 했다. 실종아동과 지적장애인 등의 경우 '실종아동법'에 따라 위치추적과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 실종 됐을 때 관련 법이 없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누설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나서기 조심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매년 6만건 정도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관련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30대 여성이 퇴근길 실종됐지만 관련법과 제도가 부족해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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