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받아 검찰 제출
(이슈타임)박상진 기자=도도맘 김미나씨가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23일 MBN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이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제출)등으로 지난 11일 기소 됐다. 김씨는 위조한 남편 명의의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까지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김씨의 남편 조모씨는 부인 김씨와 강용석 변호사의 스캔들이 불거진 뒤 강 변호사를 상태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1월 제기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 며 위임장과 남편의 인감증명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씨는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김씨는 남편의 동의없이 소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다. 조씨는 자신도 모르게 소송이 취하된 것을 알고 지난해 4월 부인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씨의 첫 재판은 9월 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씨의 변호는 국선 변호인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도맘 김미나씨가 남편 몰래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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