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로 고발
(이슈타임)이진주 기자=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가 사기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는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 특별감찰관이 한 달 전에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다"며 "박근령에 대한 고발한 사건이며 적용법조는 사기"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진 바 없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토록 하고 있어 박근령씨의 혐의와 관련해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근령씨는 사기액수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아닌 형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가 사기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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