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입국기록상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국내 발병 추정
(이슈타임)강보선 기자=15년만에 국내에서 돼지콜레라 환자가 발생해 질병관리본부가 확인에 나섰다.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광역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관할 보건소에 접수됐다. 신고된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10일 설사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아 격리치료를 받고 현재는 퇴원한 상태다. 보건당국이 해당 환자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지난 22일 콜레라균을 확인했다. 환자는 올해 출입국기록상 해외여행 이력이 없어 국내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감염경로가 국내로 최종 확인 될 경우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콜레라가 발생한 사례가 된다. 환자의 가족들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를 섭취할 때 발생한다. 잠복기는 보통 2~3일이며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설사와 구토를 동반한 탈수,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한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식품매개감염병 국내 유행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비상방역을 강화했다.
23일 질병관리본부는 15년만에 국내에서 돼지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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