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행위 유도한 후 영상 찍어 협박하는 수법으로 247명에게 5억6700만원 갈취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채팅 상대를 속여 음란 영상을 찍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일당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씨 일당은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했다. 그는 채팅 상대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이라며 파일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와 문자메시지, GPS 정보 등을 몰래 빼내 전송하는 악성 코드가 심겨져 있었다. 정씨 일당은 채팅 상대들에게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을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요구했다. 상대방이 이들의 요구에 응하면 정씨 일당은 이를 그대로 녹화했고, 영상을 가족과 지은들에게 퍼트리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정씨 일당은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5알 사이 무려 2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총 5억6700만원을 뜯어냈다. 그럼에도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자위행휘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조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음란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에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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