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만났던 남성 쫓아다니며 행패부린 여성, 징역 8개월 선고

박혜성 / 기사승인 : 2016-08-21 18: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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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부 당하자 직장 건물 몰래 들어가 "옥상에서 분신하겠다" 위협
15년 전 만나다 헤어졌던 남성을 쫓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박상□ 기자=15년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쫓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모(51 여)씨는 2001년 6개월간 교제했던 안모(45)씨와 헤어진 뒤에도 매년 한두 차례 안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금전적 도움을 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만남을 요구했고, 안씨가 이를 거부하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손씨는 지난 1월 27일 안씨의 직장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전화를 했지만 안씨는 외근을 나가야 한다며 만남을 거부했다.

그러자 손씨는 몰래 사무실 건물로 들어가 직원들이 모여 있는 강당에서 욕설과 함께 안씨로부터 물건을 샀는데 서비스를 안 해준다. 불매운동할 것이다 라며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또한 그는 안씨에게 2001년 사귈 당시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컸으니 3000만원을 달라. 돈을 안 주면 사무실 옥상에서 분신하고 불매운동을 하겠다 고 위협했다.

안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손씨가 벌인 수차례의 소동으로 징계를 받는 등 피해를 당해야 했다.

결국 손씨는 공갈미수 업무방해 명예훼손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은 손씨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15년 전 교제했던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줬다 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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