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사망 바란 적 없고 예상도 못했다" 주장
(이슈타임)윤지연 기자=7살 소년 신원영군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친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친부 신모(38)씨가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신씨는 재판 내내 계모 김모(38)씨가 원영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이가 사망하기를 바란 적이 없고,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는 취지로 변론을 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적용된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신씨는 선고 일주일만이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함께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1일 곧바로 항소했고, 검찰도 아동복지법 위반과 관련한 공소사실 일부에 무죄가 선고된 점,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은 점 등을 들어 지난 16일 항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계모와 친부, 검찰까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조만간 사건 기록을 항소심이 열릴 서울고법으로 송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모 김씨는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해오다가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김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들은 원영이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원영군을 학해해 숨지게 한 친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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