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교 및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특별교부세 확보 등 광폭 행보 이어가
(이슈타임)이진주 기자=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이 선거 여론조사기관 사전등록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의 설립은 신고제로 하되,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이전에 관련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특수를 노린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하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로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여론조사가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등의 폐해 또한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는 기관·단체는 전문인력의 수, 조사 및 분석 장비 등에 대해 미리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관할 선관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여론조사기관이라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여론조사와 관련된 처벌·과태료에 처해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가 오히려 민의를 왜곡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돼서 여론조사의 공정성이 확보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한 노후 교량 화정교 보수보강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화정교는 1일 평균 5만대 이상이 이용하는 교량임에도 지난 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평가돼 교량받침, 신축이음, 교대, 교각 등 교량의 주요구조물 정비가 시급한 상태였다. 박 의원은 ·그 동안 초지동 화정교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내진 보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신축이음 및 교대, 교각 등 주요시설물을 정비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안산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달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도로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고, ·6월에는 ·주차 테러· 방지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산 단원을 박순자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박순자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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