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 퇴거 명령
(이슈타임)윤지연 기자=리쌍 건물에 세입해 우장창창 곱창집을 운영했던 서윤수씨가 강제철거에 항의하기 위한 거리공연을 펼친다. 3일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페이스북에 '리쌍 페스티벌' 참여자 모집 관련 포스터가 올라왔다. 맘상모는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건물주 리쌍에 의해 강제로 쫓겨난 곱창집 우장창창 앞에서 신사동 거리축제가 12시간 연속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슈퍼을질'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세상의 모든 상가 세입자, 모든 을들에 대해 상징적인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윤수 씨는 지난 2010년 6월 해당 건물 1층에서 곱창집 '우장창창'을 열었다. 1년반 후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었고 리쌍은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결국 지난 2013년 리쌍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도록 합의했지만 민원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양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기각, 서씨가 2심 도중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명령을 내렸다. 이후 리쌍은 강제집행을 두 차례 시도 끝에 마무리했다.
리쌍 건물에 세입했던 서윤수가 강제퇴거에 반발하는 거리공연을 진행한다.[사진=맘상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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