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서울 시청과 이야기가 다 됐다. 사표를 써라"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무임승차를 시도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단독 최다은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6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무임승차를 시도했다. 이때 역무원이 개찰구 앞에서 표를 구매하고 승차하라고 제지하자 막무가내로 개찰구를 통과하려 하면서 욕을 하는 등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 방해죄로 기소됐다. 이 씨는 무임승차를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 /> 최 판사는 증거를 종합해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시청역에서 무임승차 하려던 60대 남성이 소란을 피워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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