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7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
(이슈타임)김대일 기자=벌금 40억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처해진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51)씨가 서울 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됐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씨는 이달 11일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하루 7시간 봉투 접기와 취사 지원 등의 노역을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결수를 수용하는 서울구치소는 장기간 노역형을 집행할 작업장이 없다 며 통상 노역 유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노역 수형자들은 장기 노역 작업장이 있는 교정시설에 분산 수용된다 고 이감 배경을 설명했다. 원주교도소는 건축한 지 36년된 노후 교정기관으로, 무기수 또는 10년 이상 장기수들이 주로 복역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전씨는 27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으나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해 이달 1일부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 일당은 하루 400만원꼴로 10만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 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전재용씨가 벌금 40억원을 미납해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노역에 동원된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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